증명서발급안내

환자 의무기록은
[ 의료법 제21조 1항] 에 의거하여
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, 의료법 제21조 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 를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.
인터넷 증명서 신청 >

발급절차

* 각종 증명서 발급 시 진찰한 의사의 작성 및 확인이 필요하므로 담당주치의 진료시간을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접수

  • 신청서 작성 및
    구비서류 제출
  • 담당 주치의
    면담
  • 사본 발급

  • 수납 및 수령

발급이용 안내

  • 의무기록사본 발급은 월~금요일(09:00 ~ 17:00)에만 가능합니다.
  • 공휴일 및 점심시간(12:45~13:45)은 발급이 불가합니다.
  •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전화예약으로 미리 신청하시면 빠른 수령이 가능합니다.
  • 인터넷 또는 핸드폰으로 인터넷증명서 발급서비스를 이용하실 수 있습니다.
  • 발급비용은 진료안내 > 비급여 수가안내를 확인해주세요.

발급시 구비서류

의료법 제21조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
신청인 환자 구비서류
환자본인일 경우 환자 환자 본인의 신분증
법정대리인이
신청할 경우
(부모, 배우자,자녀)
1. 만 14세 미만일 경우
  1. 보호자(법정대리인)의 신분증
  2. 가족관계증명서
2. 만 14세 이상일 경우
  1. 보호자(법정대리인)의 신분증
  2. 가족관계증명서
  3. 동의서(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)
대리인이
신청할 경우
(법정대리인 이외의 신청자)
1. 만 14세 미만일 경우
  1. 신청자 신분증
  2. 동의서 (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별지제9호의 2서식)
  3. 환자와 법정대리인간의 가족관계증명서
  4. 법정대리인이 사본발행 신청인에게 작성한 위임장
  5.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2. 만 14세 이상~17세 미만
(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)
  1. 신청자 신분증
  2. 동의서 (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)
  3. 위임장 (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3서식)
3. 만 17세 이상으로
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
  1. 신청자 신분증
  2. 동의서 (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)
  3. 위임장 (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3서식)
  4. 환자의 신분증 사본
제21조3항관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(친족만 신청가능)
신청인 환자 구비서류
친족만 신청가능 환자가 사망한 경우
  1. 신청자 신분증
  2. 가족관계증명서(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  3.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경우
  1. 신청자 신분증
  2. 가족관계증명서(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 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장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1. 신청자 신분증
  2. 가족관계증명서(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  3.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사본 등,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1. 신청자 신분증
  2. 가족관계증명서(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 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  • -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됩니다.
  • -친족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함 (형제, 자매는 방계에 속하므로, 친족에 해당되지 않음)
  • -동의서에는 동의 내용, 날짜,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.
  • -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.(도장, 지장은 안됨)
  • -진단서, 소견서의 최초발행은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.
  •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,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, 검사서,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.
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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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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